해외진출기업 외화유출 방지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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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및 인력의 외화도피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앞으로 중동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임금소득을 국내 연고권자에게 원화로 직접 지급하는 한편, 해외공사를 위한 중장비 구입가격도 사전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8일 관계 당국이 중동진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해외진출기업 등의 외화유출 및 도피방지대책에 따르면 ①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에 진출한 인력의 임금은 현지에서의 숙식비와 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 연고권자에게 원화로 직접 지급하고 ②금융지원을 해준 국내은행이 자체경비로 직원을 현지에 파견 ,외화수불 경리를 담당하며 ③해외공사를 위한 중장비 구입의 경우에도 가격의 사전「체크」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장비구입의 경우 구입가격을 높여 외화를 도피시키거나 임금을 현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사치품 등 물건을 사보내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외화유출을 강력히 규제, 외화 가득액을 극대화하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오는 14일 중동 경제 실무위(위원장 장덕기 경제기획원 차관)에서 확정, 중동협의회를 거쳐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임금 등의 관리방안 수립과 함께 정부는 큰 업체의 경우 해외에 후생·오락시설 등을 확충,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위문단도 수시로 파견키로 했다.
그런데 현재 해외진출 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에 나가있는 인력은 중동에 4천3백명을 포함, 모두 5천5백여명에 달하며 올해에는 중동에 5천2백명 등 모두 1만명의 신규인력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송금 가능액은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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