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운위는 18일 지난 74·년1월부터 금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정기가계예금의 기간을 내년6월말까지 6개월간 다시 연장키로 했다
특별정기가계예금은 1년 만기 최고 천만원 한도로 연리18%의 이자를 지급하고있는 특별예금이다.
또 금통위는 연말로 끝나는 수출지원금융 금리에 대한 임시조치 시행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수출 지원 금융금리는 지난 4월부터 연9%에서 7%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금통운위는 18일 지난 74·년1월부터 금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정기가계예금의 기간을 내년6월말까지 6개월간 다시 연장키로 했다
특별정기가계예금은 1년 만기 최고 천만원 한도로 연리18%의 이자를 지급하고있는 특별예금이다.
또 금통위는 연말로 끝나는 수출지원금융 금리에 대한 임시조치 시행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수출 지원 금융금리는 지난 4월부터 연9%에서 7%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