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기 가계예금실시기간 반년연장-수출금융 조치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통운위는 18일 지난 74·년1월부터 금년 말까지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정기가계예금의 기간을 내년6월말까지 6개월간 다시 연장키로 했다
특별정기가계예금은 1년 만기 최고 천만원 한도로 연리18%의 이자를 지급하고있는 특별예금이다.
또 금통위는 연말로 끝나는 수출지원금융 금리에 대한 임시조치 시행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수출 지원 금융금리는 지난 4월부터 연9%에서 7%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