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심은 관상수도|3년 이내에 옮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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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농수산위 소위는 11일 하오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 시켰다.
국회 수정안은 ①다년성 식물 재배지를 과수원·상전·종묘포·인삼포·약초포 및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토지로 명문화했고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논·밭에 심은 관상수는 이 법과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하되 ③나머지는 논은 물론, 경사 15%(8도)미만의 밭에 심겨진 관상수도 이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경지로 환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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