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상배씨 5년 구형 벌금13억 병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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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종철검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동화기업 대표 승상배피고인(54)에게 징역5년에 벌금 1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 지법합의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72년이래 비밀장부등을 만들어 각종세금 6억3천9백여 만원을 탈세한 사실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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