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본회의에서 1일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이제까지 담배광고선전에만 의존하던 체육진흥기금모금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연 10억원씩 출연금을 내어 기금을 확보한다는 획기적인 전기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76년도부터 시행되어 정부는 앞으로 연 10억원씩 체육진흥기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은 72년8월14일 재단법인으로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설립, 76년까지 5년간 기금 2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 기금조성을 위해 담배갑지에 광고를 게재, 기금조성을 해왔지만 74년10월31일까지 목표액의 11%인 1억l백27만5백원을 모아 이를 문교부가 대한체육회로 넘겨주는데 그쳤다.
따라서 대한체육회는 담배갑지 광고만으로는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정부에 건의, 정부는「골프」장 입장세 등에서 연간10억원씩을 목적세로 부과하여 기금조성을 하려다가 폐단이 있다고 판단, 스스로 정부가 연간 10억원씩 출연금을 낸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정부가 연간10억원씩 내는 정부출연금은 1차적으로 80년까지 50억원을 확보, 이를 은행에 예치하여 연간15%인 7억5천만원을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당분간 무제한으로 목표하고있고 긴급한 선수훈련, 우수선수생계비 보조와 국제대회파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있다.
한국체육은 10억원씩 정부출연금을 받게되어 그동안 연간 예산 약5억원에 허덕이던 재정적 곤궁을 완전히 탈피, 벌써부터 비동맹국과의 교류등 활발한「스포츠」외교까지 서두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