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 신중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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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복기 대법원장은 3일 모든 법관은 구속영장발부에 보다 신중을 기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 법원에 지시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각급 법원장 회의에서 『특히 수도 서울에 있어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94%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과거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제도가 있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같은 높은 비율은 자연히 인권 문제와도 관련이 되는 만큼 앞으로는 영장 발부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어 『아직도 일부에서는 법원이 위축돼 있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권 독립은 법관 각자의 두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므로 현실을 바로 보아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이며 사법권의 권위를 높아는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여 소신껏 재판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이란 스스로 이를 지키며 몸소 이를 실천하는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외부로부터 부여되거나 외부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또 『아무리 사건이 폭주한다고 해도 재판의 심리만큼은 미진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자세하고 친절해야 하며 판결 선고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변전하는 사회 현실이나 일반적인 서민 감각을 외면하여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 이론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이어 아직도 일부 법원에는 만성화되고 고질화된 부조리 현상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부의 기강 확립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으며 각급 법원장에 대해 재판 사무는 물론 행정사무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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