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비위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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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7일 최근소방공무원들이 방화진단·소방시설점검을 핑계로 건물주나 주유소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일제수사를 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지시에서 「소방공무원 7개 비위유형」을 지적, 집중수사를 벌이도록 하고 이번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이 지적한 소방공무원 비위유형은 ▲소방대상물을 검사할때 미비점을 묵인해주고 10∼30만원정도씩 받는행위 ▲소방기구제조 및 판매상들로부터 알선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받는행위 ▲연4회에 걸쳐 실시되는 소방훈련을 감면해주고 건물주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호텔」·시장 관내와 재취약지 건물주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행위 ▲주유소등 위험물취급 저장소에 대한 인·허가때 20만원정도의 돈을 받는 행위 ▲식당등 음식점 개업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돈을 받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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