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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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현경대검사는 26일 미원판매주식회사의 미원표 밀감혼합 「넥타」등 통조림과 샘표식품 공업 주식회사(서울도봉구창동648)의 샘표복숭아·깐포도·쇠고기짜장·고추장등 통조림이 식품위생법상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미원표 통조림은 한남수산 주식회사(경남 거제군 사등면 덕호리98의5)가 만든 통조림에 미원표 상표를 붙여 팔도록 했으며 샘표 통조림은 조치원식품주식회사(충남연기군)가 만든 통조림에 샘표상표를 붙이도록 허용했다는것.
식품위생법 및 동시 행령에 따르면 무명 「메이커」가 유명 「메이커」의 이름을 빌어 상품을 팔아 생기는 혼란을 막기위해 한 상품에 2개의 제조원을 함께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업소의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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