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술대접·경조금등에|판공비 사용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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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도지사·시장·군수등 각급 행정기관장이 축·조의금을 지출할때는 개인 경비로하고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사에게 술대접을 하거나 만찬초대를 할때도 판공비를 쓰지말고 개인부담으로 할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태경리 일소를 위한 종합지침」을 마련, 전국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장관특별지시 제25호로 시달된 이지침에서는 이밖에 야간에 주연을 베푸는 연회는 외국귀빈에 한해 열도록 하는등 경비지출에 관한 7개항의 기본지침과 17개항의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변태경리행위로 간주, 당사자와 감독자에 대해 판상·인사조치등 행정조치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로 형사문책을 병과하고 관련책임자의 직책·성명·변태경리내용·조치내용등을 회보에 게재, 공개키로 했다.
특히 이 지침에서는 손님접대는 가능한 한 「코피」또는 간단한 음료로 하도록 하는 한편 접대기준을 ▲A형 접대(「커피」·음료수접대) ▲B형 접대(칵테일·파티) ▲C형 접대(주연대접)등 3개 유형으로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B형과 C형 접대는 외국귀빈 초대등 공적인 목적과 명분이 뚜렷한 특수경우에만 한하도록 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예산에서 정당하게 지출할 수 없는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은근히 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을때는 지휘계몽을 밟아 이 사실을 즉각 상부에 보고토록했다.
기관장의 판공비는 반드시 예산범위 안에서 월별·분기별로 집행한도액을 정하여 한도액 범위내서 쓰고 판공비부족을 이유로 변태 지출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한다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침은 이제까지 관가의 부조리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됐던 변태경리·부당한 경비지출·예산초과 지출등의 비위형태를 구체적으로 나열, 방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이같은 부조리가 발생할때는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삼아 시·도의 국장이나 실장급에서 변태경리행위를 했을때는 부지사·부시장과 함께 도지사와 시장까지 반드시 문책키로했다.
내무부가 시달한 주요지침은 다음과 같다.
▲여하한 명목으로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하지말것.
▲손님접대를 이유로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사인」을 하거나 청구서를 부하직원에게 넘기지 말것.
▲판공비가 모자라면 사재를 털어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하에게 경비조달을 강요하지 말것.
▲관사(관사)에서의 사적생활비에 속하는 경비지출을 금할것.
▲공적인 손님의 접대는 사무실에서 할것.
▲장관과 부하가 함께 음식을 먹었을때는 최고 상급자가. 동급자끼리 음식을 먹었을때는 진급순에 따른 선임자가 지불토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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