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목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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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7일 재무위를 제외한 12개 상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위예심을 모두 마쳤다.
재무위는 이날 예산안에 부수된 조세감면규제법 등 법안만을 다루고 예산안은 세법개정문제가 확정될 때까지 2∼3일 처리를 늦추기로 했다.
▲국방위=국방부소관 예산안 6천9백90억7천2백만원 중 상여금 및 수당과다책정분과 군인아파트건립비 등 10개항에서 9억5백여만원을 삭감, 징병검사를 마친 대기장정 선 소집비용 등 11개항에 전용키로 하고 규모 변동 없이 통과시켰다.
▲보사위=보사부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녀직업보도 소 2천3백만원 등 6천2백만원을 깎아 공해장비 구입 비로 증액하고 가족계획 권장비 등에서 1억3천5백만원을 삭감했다.
노동청소관에서는 산재특별회계예비비 3억원과 일반회계수수료 7천5백만원을 삭감했다.
▲경제과학위=총18억4천5백만 달러의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 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제기획원·경제과학심의회의·과학기술처의 새해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
▲건설 위=규모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서 9천8백여만원을 자체 조정하여 통과시켰다.
조정내용은 △세입에서 마산 수출자유지역2공구 준설매립 지 대금으로 9천8백30만원을 증액, 이를 재원으로 △세출에서 ⓛ건설기술자 면허시험관리비 6백60만원 ②건설기능공 훈련소신축 비 7천1백만원(건설협회에 대한 보조금) ③설계심사 위 위원 수당 3백70만원 ④해외 건설시장조사단 파견 비 1천7백 만원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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