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압력 형성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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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소비자는 어떻게 보호되어야하는가」.한·일 공동소비자보호「세미나」가 13일 하오 한국 부인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렸다. 김동기(경제·고대교수), 변도이평(일본 소비자 보호협 이사)씨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소비자 보호운동 현황 등을 진단해본다.
변도이평(일본 소비자 보호협 이사)
자유경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중의 하나는 「소비자주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소비자주권이란 「소비자의 선택이 주가 된다」는 데서 비롯된 경제용어다.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다양하고 풍부하게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가 충분한 상품지식을 통해 선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론 불량품이 도태되고 국민경제 자본전체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원리다.
그러나 극도로 복잡하게 분화된 자본주의 상업사회의 현실은 소비자 주권의 두 가지 전제조건인 기업의 공정한 자유경쟁, 소비자 측의 폭넓은 전문지식이 갖춰지기 어렵게 되어있어 기업간의 격심한 경쟁과 「매스·미디어」를 구사한 소비자 현혹의 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후에 관서주부연합회를 효시로 일어난 일본의 소비자보호운동은 경제의 고도성장이 시작된 55년을 전후하여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모 불량품 등을 문제삼는 게 곧 권익보호>
「리나가·밀크」사건·「콜라」병 폭발사건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 일으켰다.
지금은 전국의 마을단위 주부소비자협회를 규합한 전국 소비자 단체 연락회·일본 소비자협회·소비자 과학 연합회 등을 통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있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김동기 교수(고대·경제학)
어느 나라든 소비자 보호운동이 실효를 거두려면 ①소비자 자신의 조직화한 운동 ②업계의 현 소비자 주의적(Prosumer)인 태도에서의 영리성과 공익성의 조화 ③정부당국의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행정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전개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운동은 실제로 7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졌으며 한국부인회의「불만의 창구」모 「채늘」을 통한 불량상품고발, 「소비자교육을 위한 문제상품전시회」등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나 아직은 압력으로 작용 못 할 만큼 단편적이고 산발적이다.
또 업계에서는 대「메이커」·대 백화점등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가장 효과적이어야 할 정부의 소비자보호운동은 일찍이 미「케네디」대통령의 교서에 나타난 소비자의 4대 권리(①안전의 권리 ②정보를 얻을 권리 ③선택권 ④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생필품 가격통제는 경제 기획원이, 「슈퍼체인」화와 부소매업 근대화 촉진은 상공부가, 각종 정찰제와 상법내 표준화·규격화는 서울시당국이 맡는등 모두 각 관서 단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일원적 소비자보호행정이 아쉬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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