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 질팡…영화 시책|우수영화심사기준 오히려 완화|일관성 없는 검열…분기때마다 기준바꿔 재력있는 신규제작사 허가해 경쟁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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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공부가 지난5일 발표한 영화검열제도의 강화, 우수영화심사제의 개선, 영화제작사의 신규허가 일체불허, 극장관람료 고시가 현실화등 각종 영화시책의 개선책은「개선」이라는 면보다는 「 정책부재」를 또한번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우수 국산영화의 육성을 위해 2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우수영화심사제의 개선방안을 보면 오는 11일부터 4일동안 실시될 3·4분기 우수영화심사에서는 종래의 40점이하「과락」제를 폐지하고 채점 하한선(50점)을 새로 설정하고 심사위원ㅇ명단을 사전공개, 채점결과를 사후에 발표한다는것등이 그 골자다.
우수영화는 이런 평점을 기준으로 평균 70점에 달하면 된다.
따라서 주제·기술·연출·구성등 각 과목에 낙제점이 있으면 평균 70점이 돼도 우수영화가 될 수 없었던 종래의 평점과는 달리 이제는 하한선을 50점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득점이 후해지고 심사기준은 완화된 셈이다.
영화의 질을 높이고 육성해보자는 우수영화심사제는 이같은 심사의 완화로 더욱 실효를 거두기기가 어렵게 될 우려마져 낳고있다.
뿐만아니라 1·4분기까지는 우수영화에 외화「코터」를 주던것을 2·4분기부터는 이를 없앴고 이제 3·4분기에는 심사규정을 다시 바구는등 계속 갈팡질팡해온 인상을 주어왔다.
최근 수입된 외화『미드나이트·카우보이』의 상영에서 발단된것으로 알려진 영화검열의 강화문제만해도 검열의 일관성을 외면한 일종의 시행착오를 빚은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현시점에서 영화예술성의 문제는 별도겠지만 그 같은 우리의 생활감각과 먼 영화의 수입을 허가해준 당국의 처사엔 시비가 분분했었다.
한편 현재 허가된 15개 제작사외에는 더 이상의 신규설립을 불허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에는 오히려 부실제작사는 정비하고 능력과 재력이 있는 신규제작사를 허가해 좋은 의미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불허가 잘못하면 기존 제작사에 「특혜」를 주는 격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외화절약을 위해 4만「달러」이상의 외화는 가급적 수입을 억제하고 물의가 많은 외화수입창구를 일원화할 계획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당국의 방침은 영화계 현실의 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현행 신고한도액인 방화 2백원, 외화 2백50원을 4백원과 5백원선으로 각각 인상조정중인 관람료 현실화는 사실상 현재 극장에서 받고 있는 것 보다 요금이 더 인상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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