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도, 소매 순 거래 때마다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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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가가치세란=매상세라고도 하며 거래단계별로 세금을 매겨나가는 것이다. 즉 「메이커」로부터 대리점·도매·소매의 순으로 상품이 팔릴 때마다 부가가치(구입가와 판매가와의 차이)에 대해 일정율의 세금을 매긴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복잡 다기화된 영업세·물품세 등 간접세를 단순화하여 부가가치세 하나로 처리할 수가 있다.
현재 EEC자국은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대만·「스페인」 등이 준비중이다.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려면 유통부문의 개선과 모든 거래의 양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개발도상국 등에선 세정상 실시가 어렵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77년 실시목표 아래 영업·물품·직물류·석유류·전기「개스」·전화·통행·입장·유흥음식·마권세 등을 부가가치세에 흡수하고 주류·휘발유·사치품 등은 특별소비세로서 별도 과세한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와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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