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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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취업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도는 종전 만 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 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해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5년간 동결됐던 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천원(2013년)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 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올해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7월경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연희 도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다”며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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