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14명 유사성행위 강요한 분대장 실형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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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병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구소재 모 육군 부대에 따르면 분대장 이모(20) 상병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는 최모(20) 이병 등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했다. 헌병대 조사결과, 이 상병은 후임병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성추행을 당한 후임병 2명이 올초 부대에 신고해 헌병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상병은 기소됐고,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이 달 14일 이 상병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익명을 원한 부대 관계자는 "이 상병은 분대장이 되기전에 문제가 없었으며, 입대 전에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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