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대상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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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황산덕 법무장관은 29일 사회안전법 공포 이후 이미 저명인사를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면제처분을 받았으며 본질적인 공산주의자 일부가 보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이날. 국회법사위에서 박찬종 의원(공화)이 『사회안전법을 운용하는 법무부의 지침과 신고마감(15일)원 신고자수 및 처분내용·면제자수를 밝히라』고 질문한데 대해 이 같이 말하고 『과거 일시적 과오로 인해 부역했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했던 사람이라도 현재는 선량한 시민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인하고 공산주의사상을 끝내 고수하겠다는 골수 좌익분자에 한해 보안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계속 상당수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지만 선량한 시민을 구제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신고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황장관은 구체적인 신청자수와 보안처분 받은 자 및 면제자수를 밝히지 않고 법사위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장관은 보안처분 면제자는 본인이 스스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선 법무부당국이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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