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재조정작업 연내 매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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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내 석유 류 제품판매가격의 인상시기를 늦어도 오는 11월초로 잡고 전력요금과 기타 인상이 불가피한 일부 공산품의 가격조정도 연내에 일단 매듭,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물가체계에 의한 안정기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가의 10%인상에 따른 석유 류 제품가격 및 관련제품가격의 재조정작업에 들어갔으나 인상시기는 정유3사의 원유비축 량이 약 1개월 분이 있으므로 10월 중순께 아니면 늦어도 제 고분이 소진되는 11월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유 류 제품가격의 인상과 함께 석유 류의 원가 비중이 높은 전력·철도·「시멘트」·비료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한 가격조정도 연내에 마무리짓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가격질서 위에서 안정정책을 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유가 인상 전부터 인상요인을 안고 있던 전력요금은 약 20%정도를 인상하되 일반전력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낮게 하여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용의 경우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체증 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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