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주거 복지(housing welfare)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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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명시돼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는 주거가 포함돼 있고 이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국가는 국민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는 건강한 상태로 안락한 환경 속에서 윤택하게 생활하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방식으로 복지를 실현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 파악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개인·가족의 노력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뿐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과 급격한 월세 전환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 정책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주거를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 주거 복지는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본다. 하지만 주택이 재테크 수단, 즉 부(富)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사회에서는 많은 국민이 고통받을 수 있다. 주거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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