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불허 차관·국회의원·법원장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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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6일 해외이주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개정하는 내용의 시안을 새로 마련, 이를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넣어 재정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이주금지 대상자로는 현 전직 지방장관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대사 급 이상, 군장성, 국회의원 등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그 자녀까지 포함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행정부 공무원 출신은 차관급 이상으로 완화한 것을 비롯, ▲입법부는 국회의원 ▲사법부는 각급 법원장 이상의 법관으로 했다.
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현직 자녀만 이주를 불허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도 현직을 떠났을 때는 해외이주를 허가하며 현직대의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주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완화조치는 앞서 고재필 보사부장관이 『현행 해외 이주법이 국민의 해외진출을 권장하는 취지로 재정되어 있어 모범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힌 방침에 뒤따른 것.
또 올 들어 위장이민사건 등으로 해외이주심사가 엄격해지자 해외이주실적이 부쩍 줄어 작년의 4만1천1백54명에 비해 금년6월말까지는 1만8천5백66명에 불과,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4백40건에 1천64명에 이르러 이를 다소 조정케 됐다고 보사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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