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귀화 한인간첩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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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7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일본귀화 한국인 간첩「이또·겐따로」 (윤동현태랑·66·한국명 이동현)를 중심으로 한 간첩단 사건선고공판에서 「이또」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간첩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6윌, 자격정지 1년6월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했다.
「이또」피고인은 지난69년부터 7차례에 걸쳐 북괴 재일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친척 등을 포섭, 장학재단을 만든다며 대학교수·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 간첩활동을 해오다 지난4월26일 검거됐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정남(36·상업)=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김윤일(32·한전사원)=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이상근(57·상업)=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장봉선(61·무직·여)=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 ▲이해룡(53·상업)=징역1년 자격정지1년 ▲김윤성(29·전 국민은행직원)=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안빈영(63·삼성사 대표)=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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