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계는 공사 수주편의와 지불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의 현지법인과 합작회사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건설부는 해외건설수출촉진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15일 건설부와 해외건설업계에 의하면 현재 중동지역에 진출해있는 현대건설·진흥기업·대림산업·미강 건설·한국 건업 등 5개 회사가 현지법인과 합작회사설립을 추진 중이며 해외건설주식회사에서도「이란」의 왕실재단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미강은 미국의「J·A·존즈」회사와, 대림은「사우디아라비아」의「레덱」사와 합작을 교섭중이다.
합작조건은 대체로 50대50 출자비율에 기술·시공책임을 한국회사측이, 공사수주·정보제공·지불보증 등 행정적인 문제를 현지회사가 맡고 이익금은 50대50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건설부는 중동산유국들의 각종 건설 공사가「붐」을 이루고 있는 동안 이에 대처, 건설수출고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오는 81년까지의 시한법으로 해외건설수출촉진(특별)법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이 법은 해외건설합작회사에 대한 세제상 혜택, 연불수출기금의 지원, 지불보증창구의 일원화 등을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