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보험이 l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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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의 올 2기분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도시계획세·방위세포함)는 7천5백4만6천원 (5만1천1백56평)이 부과된 대한교육보험(성북구성북동330의1)이며 주거용 토지의 최고액 납세자는 1천4백59만4천5백24원(2천14평)의 김석원씨(종로구 신문로 2가)로 밝혀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2기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따라 토지등급의 변동으로 「랭킹」과 세액이 크게 달라졌으며 세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1위(주거용) 김석원씨의 경우 지난해 9백20만8천45원에서 올해는 1천4백59만4천5백24원으로 5백38만6천원이 늘었고 2위 양춘선씨의 경우 작년 4백37만9천8백79원에서 9백88만2천1백84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역대대통령에 대한 특혜 조치로 윤보선씨(작년4위)는 올해 78만8천4백29원이, 이화장(6위)에는 95만3천3백40원이 과세됐다. 고액납세자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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