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 청약후 1년 이상 밀린 것|2만5천대 연내가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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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승태체신부장관은 12일 전국의 전화가입 청약후 1년 이상 적체된 신청 분에 한해 전화 가입순위에 관계없이 연내에 모두 승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화청약이후 상위순위에 밀려 하위순위 청약자들의 오랜기간동안 적체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1년 이상 적체된 전화청약건수는 7월31일 현재 서울이 1만1백29건, 부산이 1만2천2백13건등 모두 2만5천8백여건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시여·오류지역 5백건은 내년도로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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