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턴 여 면도사에 징역 장기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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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황석연 부장판사)는 11일 애인과 짜고 단골손님을 유혹, 숲속으로 끌고 가 상처를 입히고 돈을 뺏은 여자 면도사 김 피고인(19)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김 양의 애인 임상철 피고인(22)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택시」강도범 이모(17) 박모(19) 등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장기 5년,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록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지만 그 죄질이 극도로 흉칙하고 또 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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