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살상은 지나쳐 비행 없는 한 영해 통과 권리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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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7일 외신종합】「미야가와·기이끼」(궁택희일)일본 외상은 7일 북괴 당국이 지난주 서해상에서 일본어선 「쇼오세이마루」(송생환)에 총격을 가해 선원 2명을 죽이고 2명을 부상케한 것은 지나친 행위였다고 말했다.
「미야자와」외상은 이날 그가 소속된 자민당내 한 분파의 회합에서 복어잡이 어선 「쇼오세이마루」가 설사 북괴 영해를 침범한 혐의가 있다하더라도 모든 선박들에는 비행을 범하지 않는한 영해를 무난히 통과할 무해항해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북괴가 군사경계선 등 특수 제약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사전에 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저항의 의사가 없는 어선을 추격, 총격을 가해 선원들을 살해 또는 부상시킨 것은 확실히 과잉방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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