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부정의약품 판매한|24개 약방에 행정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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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과대광고·부정의약품 판매 등으로 적발된 백제약국 (영등포구영등포동2가32)에대해 3개월 간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내 24개 약국을 행정처분.
행정 처분된 약국은 과대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약품 판매·독극물취급불량이 각각4건, 조제실 불결2건, 무자격자의 약품판매와 이전 신고 및 습관성의 약품관리법위반이 각각 1건 등이다. 행정 처분된 약국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고발 ▲백제약국(영등포동2가32)=3개월▲새부영약국 (동대문구답십리동515의28)=7일▲제성약국(관악구봉천2동)=7일▲장미약국(영등포구신길동253의57)=시설개수령◇경고 ▲신세중약국 (도봉구상계동95의방) ▲신학약국(중구을지로4가162의8)▲진양약국 (중구 을지로5가267) ▲경기약국 (중구방산동4의13) ▲신약국 (동대문구창신동138의1) ▲오남약국 (동대문구요두동712의62) ▲왕도약국 (동대문구제기동892) ▲일신약국 (동대문구답십리동515의47) ▲정내약국 (동대문구답십리동5110의10) ▲청원약국 (성동구천호동421의9) ▲진주약국 (성동구구의동246의19) ▲대영약국(영등포구신길3동254의4) ▲해동약국 (마포구노고산동107의17) ▲민생약국(마포구대흥동12의2)▲몽고약국 (관악구봉천동13의1)▲한산약국 (관악구 동작동307의135) ▲명당약국(반포「아파트」B「블록」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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