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소개료 깎을 수도 있다|서울지법판시 조례 1.5%는 상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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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정동윤판사는 4일 『복덕방 소개료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는 소개료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지 반드시 그 액수를 지불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판시, 복덕방주인 이학봉씨가 소개의뢰인 장학상씨를 상대로 낸 소개료청구 소송 공판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작년10월12일 서울마포구동교동204의29 장씨 소유의 2층 건물(대지91평·연건평59평)을 매매해주고 소개료를 받지 못하자 서울시조례에 따라 매매가격 (3천1백50만원) 의 1.5%에 해당하는 47만2천5백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날 판결에 따라 6만원만 지급인정받게됐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는 소개료를 매매가의 1.5%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을 정한것으로 별도의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소개인이 소비한 시간·경비·노력·부동산의 싯가에 대한 실제가격등을 참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만을 소개료 조로 받을 수 있는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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