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백만원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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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유태현판사는 23일 공금8백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평창주택조합 연합회회장 이순만피고인(44)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서울서대문구 평창주택주합 연합회회장 재직시인 73년4월 조합사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조합소유 평창동산6의1 소재 2천3백평의 땅을 판 대금4천여만원중 8백1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으나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이상 피해판제를 전혀 하지 않은 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할수없다』고 법정구속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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