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유해 성분|7개회사대표 입건 납등 허가기준 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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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3부는 14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화장품 「메이커」중 상당수가 허가기준량을 초과하는 납과 「메타놀」이 섞인 유해화장품을 만들어 시중에 팔고 있는 사실을 적발, 범성화학·「엘리제」화공·왕생화학·선일화학·신성화학·「릴리」화장품등 7개화장품 회사대표들을 약사법위반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품의 경우 당국의 허가기준량인 20PPM의 납, 0·2%이하의 「메타놀」보다 훨씬 많은 납과 「메타놀」을 섞은 화장품을 만들어 전국시장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7개화장품「메이커」의 제품을 감정한 국립보건원은 이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납과 「메타놀」이 체내에 축적돼 시력장애·빈혈·뇌신경장애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통보해왔다.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화장품「메이커」의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하이네·선·스킨·로션」 ▲「로젝스·화운데이션」▲「유니언·스킨·로션」▲「샤르망·에덴·화운데이션」▲「샤르망·에덴·스킨로션」 ▲「시보레·화운데이션」 ▲「피닉스·화운데이션」 ▲「피닉스·스킨·로션」 ▲ 「릴리·화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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