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매입 알선해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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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태선장로의 아들 박동명피고인(30·태광실업 대표)에 대한 외국환관리법위반·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2회공판이 13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려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들로부더 진술을 들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검찰측 증인으로 이희욱·김승조·조량호씨와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주령씨(37·「시온」중·고교장)등의 증언을 들을을 예정었으나 이·조씨등은 출정치않았다.
김승조씨(57·자동차매매알선업)는 73년 9월초 박피고인의 요청으로 「로열·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외제차를 소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캐털로그」를 보여주자 「벤츠」450형을 가리키머 『이런차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외제차신품은 수입억제품으로 내국인은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모대사관 무관직원을 통해 수입키로 하고 그해 10월중순 우선 계약금조로 한화 2백만원을 박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전했으며 11월중순 미화 1만4천「달러」를 자동차매매대금으로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시온」중·고교교장 김씨는 『박피고인의 아버지가 전도사업이라는 공적인 생활때문에 가정을 돌볼 틈이 없어 성격이 비뚤어지긴 했으나 원래 성품이 적극적이고 솔직한면이 있어 심기일전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진술하고 최근 5년동안 거의 박피곤인을 만나지 못해 그의 사업관계나 여자관계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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