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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성 현금차관 도입허용|재무부 특정 원자재 수입·차관상환 경우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무부는 그 동안 금지해 왔던 3년 미만의 단기 현금차관을 특정 원자재 수입이나 기 도입차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허용키로 하고 허가 대상·기준·조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단기차관 허가요령을 마련, 7월8일자부터 소급 시행토록 했다.
단기 현금차관이 허용되는 대상 원자재는 현재 재무부와 상공부가 36개 품목에 대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우지 인광석 가성「소다」 원모 원면 고철 「캐프롤랙탬」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가 마련한 허가 요령에 따르면 단기차관도입 허가권자는 한은 총재이며 허가 대상은 ①기 도입 외화채권이나 현금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나 ②국산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로서 수입 담보 적립율이 2백%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의 수입 또는 ③수출용 시설재의 개수 또는 보수를 위한 부품으로 국산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의 수입을 위한 대금 결제 및 담보금에 쓰기 위해 현금차관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①DA·「유전스」를 무역 신용의 경우 ②외자 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허가 승인된 차관의 경우 ③국제 개발처 개발차관기금에 의한 차관 ④외국환 은행의 「크래디트·라인」자금 ⑤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승인된 차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차관의 사용조건은 ①상환기간이 2년, 2년6개월, 3년의 3종이어야 하고 ②상환 방법이 균등분할 상환이거나 일시상환 조건이어야 하며 ③금리는 LIBO「레이트」(런던 금융시장 금리) 또는 미국의 「프라임·레이트」에 2%를 가산한 수준이며 ④대주가 외국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차관단 구성에 의한 차입 방식이 아니어야 하고 ⑤정부 또는 한은의 지급보증 조건이 아니어야 하며 ⑥외국환 은행이 지급 보증할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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