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지문 소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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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전지검 진륭치 검사는 28일 소매치기 전과6범 고점석씨(52·대전시 부사동13의5)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22일 절도전과 9범 한익수씨 (47·대전시 대사동216)가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한씨에게『전과사실을 없애야 초범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 교제비로 15만원을 받은 뒤 관계 경찰관과 짜고 치안본부 감식계에 보관된 한씨의 전과 지문 원지를 없애 한씨를 기소유예 처분 받게 했다는 것.
경찰은 관계경찰관의 뇌물수수여부를 캐고 있으나 고씨는 공범관계의 자백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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