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코터」배정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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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화공보부는 23일 외국영화수입을 위한 「달러」사정의 악화를 이율로 영화시책의 일부를 개정, 종래 실시해 오던 우수영화에 대한 외화 「코터」배정제도를 폐지했다.
이날 문공부가 발표한 영화시책 중 개정된 부분은 『각 영화제작자는 75년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검열 합격된 영화 가운데 2편 이상의 우수영화를 의무적으로 제작해야하며, 이 기간에 소정의 우수영화를 제작하지 못한 영화제작사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며 76년도 외화수입권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문공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당초 문공부의 외화수입을 위한 외환배정요구액이 2백40만 「달러」였으나 재무부에 의해 1백50만 「달러」로 감소된데다가 우수영화선정과정에서 갖가지 잡음이 발생, 4명의 공무원과 2명의 영화제작자가 구속된데 자극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수영화에 대한 외화「코타」 배정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문공부는 당초 41편이었던 외화수입편수를 26편으로 줄였는데 상반기에 이미 11편이 수입됐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15편의 외화만이 수입되게 되었다.
한편 문공부는 앞으로 외환사정이 호전되면 외화를 추가배정할 계획이며 외화수입편수가 감소됨에 따라 외화와 국산영화의 교호상영기간을 현재의 30일∼15일에서 60일∼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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