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고에 10년구형 추징금도 천2백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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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종철 검사는 12일 서울시관광운수국 부정사건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범 위반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광운수2과2계장 김태식피고인(38)과 직원 정구현피고인(44)에게 징역10년에 추징금 1천2백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10명에게 징역1년에서 징역8월까지를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들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긍지를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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