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월반시키고 뒤늦게 졸업을 취소|아버지가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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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관악구신림3동646의85 송지원군(8)의 아버지 송용현씨는 4일 아들송군이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나 교육법상 월반이 안된다는 이유로 졸업이 취소됐다고 주장, 서울난곡국민학교교장 윤춘선씨를 상대로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특별부에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아들송군이 73년3월 관악구신림3동 난곡국민학교에 입학, 2학년 때인 74년 학교측의제의에 따라 6학년으로 월반한 뒤 4차례의 시험결과 3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얻어 지난2월 졸업했으나 학교측에 의해 뒤 늦게 교육법상 월반이 안된다는 이유로 송군의 졸업이 취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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