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과정서 빠진 사전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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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음반에 관한 법개정 안」과「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개정 안」은 당초 문공부원안에 음반과 만화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포함됐었으나 대민 관계 행정법령 정비 위의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
문공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만화·음반 등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 조항을 신설했으나 법령정비 위는 이 조항을 헌법정신위배, 행정권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토록 주장했던 것.
법령정비 위는『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악보, 가사, 음향과 만화 등을 검열할 경우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에 따라 법령정비 위와 문공부는 대신 업자로 하여금 만화나 음반을 제작했을 경우 문공부에 반드시 납본토록 하여 납본필증이 있어야 제품의 시판이 가능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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