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위 법안 놓고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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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열린 신민당 정무회의는 국정조사 위법 안을 놓고 위원들간에 일문일답.
박영록 의원이『국정감사란 용어를 쓰지 않고 조사란 말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따지자 채문식 의원은『원래 국정감사란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외국의 입법 예에서도 조사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
『국정조사 위 대상으로 재정차관 기업체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원만 의원 질문에는 한병채 의원이『재정차관 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지불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
이철승 정해영 의원 등은『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면서『과거처럼 법안제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이 꼭 통과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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