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연물·음반내용 사전심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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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여당은 국민문화 창달과 퇴폐풍조 일소를 위해 공연법·음반에 관한 법 등 문공관계 4개 법안을 대폭 개정, 오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24일 상오 남산당사에서 정책위 의장단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안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음반에 관한 법 개정안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 개정안 ▲공연법중 개정안 등을 심의, 정부원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책위가 다룬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음반에 관한 법 개정안=①녹음업자의 등록제 신설 ②음반내용의 퇴폐풍조를 시정키위해 사전심사제 신설 ③음반제작실적이 없는 자의 등록취소 ④불법음반판매에 대한 벌칙강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①모든 만화에 대한 사전원고심사제 신설(정기간행물 제외) ②등록취소요건 강화 ③임의단체인 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외국간행물의 수입배포에 관한 법 개정안=수입업자의 허가규정은 종전과 동일하나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판단에 의해 통관여부를 결정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문공부와 협의토록 규정.
◇공연법중 개정안=퇴폐풍조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공연물의 원고를 사전심사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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