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철저 지시|대검, 부조리수사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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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17일 각급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양형에 관한 증거수집을 소홀히 하거나 법정에서의 공소유지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형량과 선고량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기고있다고 분석, 앞으로 부조리 제거작업 등 중벌범죄를 수사할 때는 ▲양형에 관계되는 자료를 철저히 수집, 공판 때 반영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자세히 밝혀 구형량이 선고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금년도 1·4분기 중벌범죄(조사대상 4백16건)를 중점 분석한 결과 구형량 수준대로 선고된 것은 전체의 10%인 42건뿐이고 나머지 3백74건은 선고형량이 훨씬 가벼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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