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해외여행 규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여당은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군의관 및 법무관의의가사제대를 인정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강화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9일 상오남산공학당사에서 정책위의장단·국회국방위원·이민우국방차관·김재명병무청장등 관계관이 참석한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병역법개정안을 심의했다.
병역법개정안은 군의관빚법무관의 확보를 위해 현재30세로 되어있는 입영의무연령을 35세로 연장하고 복무 중 발생하는 의가사 제대사유는 인정치 않도록 했으며 병역미필자중 국제회의에 참가하거나 전가족이민의 경우에는 30세미만의 보충역이라도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30세가 초과되어 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는 국외여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현역복무 중 가족이민으로 예비역에 편입된 자가 일정기간 내 출국치 않을 경우 잔여기간 복무를 마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①징병검사적령이 아니더라도 현저한 질병이나 심신장애자는 연령에 구애없이 병역종결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징병검사에서 무종을 받을 경우 이제까지 3번의 검사를 거쳐야 징집의무면제확정판결을 받던 것을 3년 이상의 수형자·무학혼혈아 등 확정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1회 검사로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했으며
③3년이상의 수형자도 병역사법은 징집제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