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대상 확대구상 신민당서 재고를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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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6일 이택돈 대변인이 낸 성명을 통해 여당 측이 가칭「보안처분에 관한 법」의 적용 대상자를 반공법·내란죄·외환죄의 형기만료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신민당은 이 성명에서 여당권의 그와 같은 입법구상은 많은 의혹과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반공법·내란죄·외환죄로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을 규제할 목적이라면 현행 형법으로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새 입법을 할 필요가 없다.
②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사람을 다시 주거제한 시키거나 일정지역에 수감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가까운 가혹한 처사다.
③주거제한이나 지역수감은 신체의 자유는 물론 주거이전·직업선택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처분을 법관 아닌 행정관리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행정부에 의해 악용할 소지를 마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특히 정치인(야당)·언론인·지식인·학생 등에게 반공법과 내란음모 죄 등이 적용된 과거의 전례로 보아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아래 이들의 행동을 계속 무기한으로 감시·사찰· 통제하겠다는 의심을 낳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법안은 당초 간첩 중 출옥 후 미 전향자를 대상으로 하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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