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공사 설립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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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석유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석유류 수급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표 아래 국내외 유전개발, 직매원유의 확보 및 석유류 비축 등 석유정책을 집행할 기관으로 석유개발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22일 경제각의에서「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석유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 원으로 하며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도록 했다.
정부 출자 분을 50%이상으로 명기한 것은 민간자본참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나 현재로서는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개발공사는 앞으로 ▲국내외 유전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생산·수출입· 비축·수질·판매 ▲기타 상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이밖에 이 같은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도 담당하는 등 광범한 기능을 갖게된다.
회사는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보증 사채를 발행하거나 장기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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