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판매·흡연 10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여당은 내국인의 양담배 흡연이나 소지를 보다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전매법을 개정, 앞으로 양담배의 소지판매나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현행 전매법은 담배 중 양담배 위반사범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만 처하도록 돼있어 양담배의 근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법안이 관계당국에 의해 성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담배의 흡연이나 소지판매행위는 전매법 제49조에 의해 단속하고 있는데 적발 시는 통상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