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운행 여객선 석유류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낙도를 운행하고 있는 영세연안여객선들의 적자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이들 여객선들에 석유류세 감면조치를 해줄 방침이다.
30일 교통부 해운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현재 육지와 낙도를 운행하는 여객선들에 경유40%, 중유20%까지 석유류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