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도 1기분 대중 세 혁신업무 지침 확정|개인 영업 세 자동 부과 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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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29일 75년도 1기분(1월∼6월)개인영업 세 부과에서 개인영업 자 67만 명에 적용할 자동부과 율 적용대상자를 일반영업자의 경우 직전 기과표 7백50만원,「서비스」업종은 2백만원 미만 자로 결정하고 추계조사결정 대상자를 신규 및 휴-폐 업자·무신고자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5차 대중 세 혁신기간인 75년도 1기에는 자동부과 대상자를 둘로 나누고 일반 영업 자는 7백50만원「서비스」업종은 2백만원 미만 자로 현실화하여 「인플레」에 따른 자동부과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기에 자동부과 율 적용 대상자는 전체 개인영업 자 67만명 중 57만 명이었으나 75년 1기에는 3만3천명이 늘어난 60만3천명에 이르게 되었다.
또 부과결정에서 ▲서면조사 결정대상자를 녹색신고자·직전 기과표 7백50만원 초과 자·자동부과 율 이상 기장신고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 계산서 첨부신고자로 하고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는 정직기장 자·외형실사 자·성보납세자·표준계산서에 의한 매입매출자료 1백% 노출 자로 했으며 ▲추계조사결정대상범위를 신규 및 휴-폐 업자·무신고자·간세 선행 자 등으로 정했다.
기장의 사후조작방지를 위해서는 장부 비치상황을 1, 2차에 걸쳐 불시 확인 조사키로 했는데 확인 대상자는 영업세법 1조1항에 규정된 광산업·제조업 등 11개 업종 영업 자로 하고 연초 소매업자·대물자동차·「버스」업자·「택시」업자·자동부과 율 적용대상자는 제외키로 했다.
유형별 부과 결정문제는 특히 무신고자의 경우 지역담당과는 별도로 전담반을 편성, 조사 결정키로 하고 간세 선행업자는 간세 과 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밀조사결과에 따라 부과 결정하며 75년도 1기 신규업자·완폐자 및 휴업 자로서 만기환산과표 l천만원 이상 자는 정밀 중점 조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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