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야간영업 11시까지 30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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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5월1일부터 유흥접객업소의 야간영업시간을 종래 10시30분까지를 11시까지 연장 실시키로 했다.
연장되는 업소는 다방·다과점·유흥 및 일반음식점·유기장 등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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