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금리인하 부진품목 추가구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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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수출금융의 금리인하 및 기간연장과 지원범위의 확대 등 수출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17일부터 실시한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17일 요즘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있는 수출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 금융·외환·세제 면에서의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수요가 몰리고 있는 연불수입에 대한 담보 적립율을 일부 인상, 수입을 누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지원조처로 수출업체가 받는 혜택은 자금부담 완화가 5백43억원, 금융지원에 의한 수지개선이 1백12억원이라고 말했다. 종합수출지원시책은 다음과 같다.
◇수출금융금리인하 ⓛ75년 말까지 수출금융 및 외화표시 공급자금·중장기 연불수출금융금리를 연9%에서 7%로 인하 ②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외화 금융을 1백20일까지는 「유러달러」 2·5%(약10·5%)로 유동화하고 1백20일 초과분은 15·5%로 고정 ③국산원자재 구매자금 금리를 1백35일 초과 1백80일까지 12%로 인하(현재는 1백35일 초과 15·5%)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지원 ①24개 품목(별표)의 수출용 원자재 비축수입 금융기간을 2백70일까지 자동 연장하고 1백35일 초과 2백70일까지 금리를 연12%로 인하 ②조달기금에 의해 50억 원 어치를 추가구매(3백24억원은 기 구매) ③직물류세 징수유예기간 연장을 75년 말 과세대상분까지 연장
◇수출금융 지원범위확대 ①국제입찰에서 낙찰된 품목을 중장기 연불자금으로 지원 ②수출보험에 부보된 D·P어음의 한은 재 매입제 실시
◇수출용 원자재를 동일구매처로부터 1년 이상 고정적으로 구매할 땐 회전신용장 제를 실시하여 절차 간소와 비용절감을 도모
◇수출업체의 해외활동 강화 ⓛ해외지사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해외활동비를 증액 ②본·지사간에 보증신용상의 회전사용을 제도화 ③종합상사 등의 해외지사 독립채산제 및 상호계산제실시 ④현지법인의 설립을 인정하고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장의 전행한도 조정
◇연불수입에 대한 담보적립율 조정 ①담보적립율을 원칙적으로 40%(현 20%)로 인상하여 일람불 수입과의 균형을 도모 ②양곡·원유 등은 현행대로 시행
수출금융의 금리인하와 기간연장 등은 17일 상오 금통운위에서 정식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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