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품목 수입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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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를 일부 개정, 지금까지 수입자동품목으로 되어있던 「파라핀·왁스」·「빌리트」·인쇄「잉크」 등 37개 품목을 추천 내지 제한품목으로 돌리고 단체추천으로 되어있는 공업용 우지의 추천수량을 연 4만3천t에서 4만1천9백t으로 줄이는 등 모두 38%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14일 상공부에 의하면 이번에 수입 제한된 38개 품목의 수입예상규모는 2억5천6백만「달러」였는데 제한조치가 실시됨으로써 연간 6천7백여만「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 제한된 38개 품목의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천량 감축> ▲공업용우지

<자동에서 추천으로 바뀐 품목> ▲변성「알콜」 ▲백운석 ▲석회석 ▲형석 ▲「파라핀·왁스」 ▲「헬륨」 ▲비 수산 및 DOP(가소제) ▲「알루미늄·테이스트」 ▲고 탄소강의 선재 ▲철강계 구조물 ▲철강재용기 ▲철강재 연선과 「로프」 ▲제지용 「페린더·롤」▲원심분리기·여과기 및 청정기류 ▲포장기계류 ▲낙농기계 ▲지·판지 절단기 ▲합사기 ▲합연사기 ▲관권기·정경기·직기 및 편기류 ▲섬유기계의 보조기계 ▲섬유용염색·표백용기계 ▲금속공작가공기 ▲목공기계 일부 ▲「러버·마그네트」

<자동에서 일부 제한으로 바뀐 품목> ▲형강 ▲관연결구류 ▲철강재의 통·「드럼」 등 ▲「알루미늄」관 ▲용접재

<자동에서 제한으로 바뀐 품목> ▲면사(표백하지 않은 것) ▲선철 ▲「빌리트」 ▲수도구류 ▲「에어·프리히터」 ▲「클라치모터」

<자동에서 협회추천으로 바뀐 품목> ▲「에틸렌·크리콜」 ▲인쇄「잉크」(금속인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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