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관계 8명 사형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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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서도원 등 인혁당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사형을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했다.
사형집행 현장에는 비상군법회의 검찰관과 서울구치소장, 제1육군교도소 군의관, 군목 등 6명이 입회했다. 입회인들은 이들 8명은 거의가 체념한 표정으로 반항 없이 형장에 들어가 교수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 군목의 기도에 이어 각각 유언을 남겼는데 도예종(삼화건설회장)은 『조국의 적화통일을 기원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졌다. 이들 8명은 다른 인혁당 관계 피고인 14명과 함께 74년4월 대통령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지난8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로 원심이 확정된 후 9일 형이 집행됐다.
사형된 인혁당 피고인 ▲서도원(52·무직) ▲도예종(50·삼화건설회장) ▲하재완(43· 무직) ▲송상진(46·양봉업) ▲이수병(37·학원강사) ▲우홍선(45·한국「골든·스탬프」상무) ▲김용원(39·경기여고교사) ▲여정남(30·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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