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북, 신규택지조성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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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시는 5일 금년부터 79년까지 5년동안 한강이북지구의 논·밭·임야 등 모든 토지에 대해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간·벌채·토지형질변경 등 지목섭갱을 일체 허가치 않기로 했다.
구자춘시장은 한강이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소산,·신시가지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강북지역의 임야를 보호하며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처리, 억제해 온 강북개발억제지침을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러나 골재를 생산키 위한 채석장 등 공재상 필요한 건설공사와 불량주택재개발지구개발사업·토지구극정리사업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구극정리사업은 감보솔을 현재의 50%미만선에서 70%까지 높게 적용, 시비투자솔을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내 택지는 모두3천만 평이며 이중 강북에9백만평(30%),강남에 2천1백만평(30%)이 있다. 현재 주택이 들어선 택지는 강북이 전체의 7O%(6백30만평),강남이 25%(5백25만평)여서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강북이 2백 70만평, 강남이 1천5백75만평이다.
이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집 지을 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강북은 희소가치로 지가의 급등이 예상되며 택지 이외의 임야·전답 등은 지가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상한선까지 이르른 영동·실 등 강남신시가지의 토지값도 다소 올라 한때 주춤했던 환물투기「붐」이 다시 거세게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 조치로 서대문구 성산동을 비롯, 도봉구 중영·상계·공능동 등 택지조성이 가능한 토지4백여 만평의 개발이 묶이게 되어 사유재산권침해라는 민원의 소지도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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